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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선거법 위반’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26 15:00
2018년 4월 26일 15시 00분
입력
2018-04-26 14:49
2018년 4월 26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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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5일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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