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신동욱 “박근혜,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박정희·육영수가 보고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6 16:52
2018년 4월 6일 16시 52분
입력
2018-04-06 16:42
2018년 4월 6일 16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일반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치로 볼 때 이는 국가 통치 행위"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했듯이 가족들도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그래서 오늘 가족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저 역시 가족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공화당 총재로서 정치 재판을 기억하고자 참석한 것"이라며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보고 계시고, 육영수 영부인께서도 보고계신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열린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옆 카페 사장” 금은방서 2400만원 금품 훔쳐 달아난 용의자 추적
어쩔수가없다 美골든글로브 후보…이병헌 주연상 도전
‘부자 된 남편’의 이중생활…“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