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후 항소? 노영희 “할수도 안할수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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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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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안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불참하는 것이 그동안 보여 온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그동안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며 보이콧을 해왔는데, 그래서 결심 공판에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판결 선고한다고 나가게 되면, 그동안 왜 안 나왔느냐, 그러면 이 재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재판 출석 거부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본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사법부의 권위 같은 것들을 무시하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 너무 많고,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예상 판결에 대해서는 “25년~30년 정도가 내려질 거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건 11개이고, 나머지는 4개 정도는 다른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판정된 것”이라며 “최 씨에 대해 이미 20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최씨와 관련된 혐의)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 또 하나는 최 씨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고유한 혐의는 또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며 “최 씨에 대해 이미 인정한 판결 근거들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판결 근거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게 약간 딜레마다. 본인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항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1심 자체에 대해 관여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 선고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안 하면 마치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도 곤란하고 저러기도 곤란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고 국선변호사들이 항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이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6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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