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우습게 알아…재판 거부로 형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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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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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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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이날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본인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며 “국민들을 우습게 아니까”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의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사고라면 오늘 1심 선고하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이 참 말도 안 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통치자의 행위 아닌가? 국정농단만큼이나 재판 부분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재판부 TV 생중계를 금지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인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쩌면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 판사에게 괘씸죄로 걸리면 더 많은 형이 선고하지 않나? 재판 거부를 참작해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뇌물죄가 만약 제가 1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 감옥을 10년을 산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범죄 행위”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비선실세’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이후 약 1년 반 만에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많이 아쉽다. 진실이 반의 반 정도 밝혀졌을까? 특히 은닉 재산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나?”라며 “무기 농단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돈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연 최순실 씨가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무기 농단’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에 특검의 수사 대상 리스트가 15가지였다. 무기와 관련된 수사는 15가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검 수사를 못 했다”며 “만약에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워낙 미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증거가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관진 씨(전 국방장관)가 2009년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체류를 했을 때 누군가가 김관진 가족을 후원했다”며 “국내에서는 체제 비용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미국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김관진 씨 미국 체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군 내부의 예비역 장성이 ‘아마 무기회사로부터, 무기 회사랑 관련된 돈으로 스폰서를 받았다. 확실하다’는 제보를 저에게 줬다”며 “모든 논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관진 씨가 첫 번째 결자해지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워싱턴에서 가족과 체류할 당시 그 비용 선급 내용을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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