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뇌물’ 의혹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19억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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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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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동아일보DB
사진=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동아일보DB
검찰은 2일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3·경기 의정부시 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이 19억 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서화 구입 대금으로 김 씨에게 지급된 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의 방식으로 ‘돈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자금 중 10억여 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을 포착,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횡령 및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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