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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가원수 지위 삭제…“대통령 우월적 지위 우려 해소 차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2 12:07
2018년 3월 22일 12시 07분
입력
2018-03-22 11:50
2018년 3월 22일 11시 5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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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발표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토록 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주체를 말한다. 나라마다 권력구조에 따라 그 형태와 권한이 다르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반면 국무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더욱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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