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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한국당 “수사결과 나오면 징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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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10:55
2018년 3월 8일 10시 55분
입력
2018-03-08 10:44
2018년 3월 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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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전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는 피했다.
A 씨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7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엄중처벌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예외 없이 징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일반 당원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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