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수위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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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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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지은 씨. 사진=동아일보DB, JTBC ‘뉴스룸’ 캡처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지은 씨. 사진=동아일보DB, JTBC ‘뉴스룸’ 캡처
충남지방경찰청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다"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폭로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로 진행한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될 수 있어 아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김지은 씨는 여성변호사협회 자문을 받아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변호인단은 이르면 6일 안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본격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안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JTBC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지난 8개월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 제 상사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다"라고 했다. 이에 손석희 JTBC 앵커가 "위계에 의한 강압인 건가?"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씨는 안 지사의 강간을 주장하고 있다. 강간이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이 중형을 피할수 없다.
반면 안 지사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라는 입장. 안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제303조 1항에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김 씨가 최근 피해 시점을 지난달 25일이라고 밝히며 안 지사와 나눈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에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된만큼 김 씨의 고소 없이도 안 지사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6일 새벽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라며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비서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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