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해 116석…6월 보궐선거 총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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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3일 10시 36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9·천안 갑)이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6석으로 줄게 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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