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6석으로 줄게 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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