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결과에…與 “몸통(朴) 안 놓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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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3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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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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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몸통(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19개 혐의 중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유죄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실,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범죄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게 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권력을 남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중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를 공모한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직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소신 있고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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