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해임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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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野측 이사 퇴장속 표결통과… 대통령 재가땐 확정
고대영 사장 “수용 못해” 법적 투쟁 예고

KBS이사회가 22일 고대영 KBS 사장(사진)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한 이사 7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추천인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 등 3명은 표결 직전 항의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기권은 1표였다.

고 사장은 이날 오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오후 4시부터 열린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고 사장은 “2년 연속 흑자를 내는 등 객관적인 경영성과는 도외시한 채 동의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방송법으로 임기가 규정된 사장을 해임하려는 일부 이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 강행은 법적으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호 이사장은 의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KBS 이사장직과 KBS 이사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음에도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인권적 압박을 가했다. 법치와 언론의 자유가 유린당했다”고 토로했다.

여권 측 이사진은 8일 KBS 이사회 사무국에 △보도공정성 훼손 △내부구성원 의견수렴 부족 등을 사유로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이번 의결 결과는 청와대 인사혁신처에 전달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임이 확정되면 KBS는 곧바로 신임사장 임명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어 1, 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고 사장 해임에 반발하는 야당은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41일째 파업을 이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24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고 사장 체제에 있던 간부와 적폐 이사들도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가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불법적, 야만적 폭거로 얼룩진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kbs사장#해임#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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