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하면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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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안들어 신청 못하는 곳이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격 지적에 “혼란 일시적… 곧 긍정적 효과”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법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소득과 근무 여부가 불투명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내놓았으나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급여가 지급된 뒤 대상자 약 300만 명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도 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며 공정 경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95원을 밴 사업자에 수수료로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약 0.2%를 수수료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어 소형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인하해줄 여력이 생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유성열 기자
#최저임금#일자리#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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