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4시 25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액수로 추정되는 숫자를 적었고, 이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렸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은 핵심 증거였던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기자와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육성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는 자살을 결심한 성 전 회장의 적극적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