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능력, 인정된다”…민유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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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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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청문위원들이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남편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의 교통법규 위반, 세금·과태료 체납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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