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3년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 檢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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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3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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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3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국정원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채 전 총장 혼외자 조회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국정원에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채모 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등 주요 관련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단행하는 방안 등을 두고 청와대ㆍ법무부와 갈등을 겪었고, 갑자기 혼외자 논란이 터지면서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혁위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조회에)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송 씨의 불법 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와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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