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재산 논란 홍종학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 있다는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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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6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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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종학 후보자 소셜미디어
사진=홍종학 후보자 소셜미디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65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에 홍종학 후보자는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홍종학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문제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우리 딸 아이가 증여를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의 장녀는 8억65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다. 홍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34억 원대 상가 건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외조모로부터 2015년 11월 증여받았다.

2004년생인 그는 건물 외에도 은행 예금 약 16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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