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영장 발부 기준, 국민 설득 전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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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0일 14시 34분


사진=백혜련 의원(동아일보DB)
사진=백혜련 의원(동아일보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및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전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저도 수긍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것은 구속영장 발부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불구속 수사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지만 그 기준이 국민들에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버이 연합에) 돈을 건넸다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추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안다”며 “별 사건마다 개별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추 전 국장도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주거,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연관관계도 많이 보도됐다. 여태 구속됐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보다 역할이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나가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수긍 못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강 원장은 “지적한 대로 구속영장 발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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