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혹여 석방돼 안종범 등을 회유해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법치는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걸 재판부는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며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을 두고 “신중히 재고해달라”며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했다.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다.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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