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민석 판사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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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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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사건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 판사”라고 비난했다.

정 전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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