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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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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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욱 페이스북
사진=신동욱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적폐비호판사 꼴이고 일베판사 꼴이고 사법적폐의 끝판왕 꼴”이라고 비꼬았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민석 판사 ‘댓글부대’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 꼴이고 마이웨이 아니라 국정원 따까리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버스 안에서 100원에 오민석 판사 공개수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민석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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