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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3 15:38
2017년 8월 23일 15시 38분
입력
2017-08-23 14:50
2017년 8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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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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