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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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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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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