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무일 후보자, 세금체납·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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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자동차 압류를 7차례 당했고, 부인은 상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여러 차례 체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자신의 예금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전세자금,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흔적도 포착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엑셀 승용차를 몰면서 세금 체납으로 4차례 압류를 당했고, 1997년~2007년까지 소유했던 크레도스 승용차는 1차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엔 2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 문 후보자는 각각 차량 압류를 당한 뒤에야 세금을 내 압류 해체 조치를 받았다.

문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상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도 4차례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1년 고모 씨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빌려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데 이어 2013년엔 6000만 원을 유학자금으로 차입했다. 그런데 2011년엔 문 후보자는 현금성 예금이 1억5000만 원이 있었고 배우자는 3000만 원이나 보유한 상태였다. 또 2013년엔 본인이 9000만 원, 부인은 11억 원의 예금자산이 있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차입금은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환했고, 2013년의 차입금은 6개월 뒤에 갚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전 거래를 한 고 씨를 ‘친구’로만 밝혔다. 주 의원은 “자금 차입의 형태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문 후보자는 1999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3만주, 45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2012년 1억1700만 원에 매각해 7200만 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인지,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이 인사청문회 검증에 오를 전망이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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