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서,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당혹스럽다”…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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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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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다소 당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적극 소명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분명한 고의’가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도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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