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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8 15:03
2017년 6월 28일 15시 03분
입력
2017-06-28 14:58
2017년 6월 2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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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비롯해 최순실 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경호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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