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여전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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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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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사진=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 씨는 오전 2시22분쯤 권영광 변호사와 함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기각)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권 변호사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100%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받으며 밝힐 부분은 밝히고, 처벌받아야 하는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 씨는 “또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냐”고 재차 묻자 정 씨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라며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을 다 못하기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울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미안하고 억울했느냐”라는 질문에 “SNS에서 안 좋은 글도 올렸었다. 그게 공연성이 있고 누구를 향한 글이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속상하고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정 씨는 이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아는데 단지 저는 아는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분에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어머니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안 되면 못갈 것 같다”고 답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검찰은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혐의를 통해 정 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기 위해 정 씨의 구속영장에 이 두 가지 혐의만 우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씨와 최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서 제출 등의 혐의에 대해 “어머니가 시킨 것일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정 씨는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독일에서 자신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씨는 삼성 승마 특혜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뇌물수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간접적인 공모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과정에서 관여 정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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