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관여 혐의 경남도 간부공무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4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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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개입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남지역의 보육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최모 씨(56·4급)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연설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최모 회장(49)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회 참석을 권유하면서 후보 사진,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카톡으로 최 회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요청에 따라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이를 카톡으로 전달하며 회원 참석을 권유해 두 명 모두 공직선거법 제 8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용지 모형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박모 씨(46)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2일 사전투표 홍보를 하면서 모형 투표용지 ‘2번 홍준표’ 란에는 태극기를 넣고 ‘1번’과 ‘3번’은 이름 없이 인공기를 넣어 다른 당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또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한 후보의 연설회에 인원을 동원하면서 차량 임차비용 30만 원을 부담한 표모 씨(75)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 3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115조를 위반한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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