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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드 전격 배치, 헌법 위반 소지 커…차기정부 몫”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7 09:43
2017년 4월 27일 09시 43분
입력
2017-04-27 09:10
2017년 4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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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이 26일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전격 배치한 것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탄핵 기소된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내각이 국회비준 심의동의 절차도 무시하고, 사드배치 강행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중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곧 새 정부가 선출되는데 이런 졸속배치가 무슨 도움? 차기정부가 처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20일)한 지 6일 만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가용한 사드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은 대통령 선거(5월 9일) 전에 사드 운용 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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