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왜 청산 대상인지 입증”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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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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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사진=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과 관련, “겁찰(검찰)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입증해줘서 고맙다”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조응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갑우(우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 달 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리고 민감한 시기 겁찰(검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여진다”며 “이제 겁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하겠지만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겁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2일 0시 12분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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