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재산 의혹’ 제기 전재수 “네거티브 하려고 국회의원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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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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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나 하려고 세 번 떨어져가며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엉터리 해명'이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안 후보에게)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 딸 관련 의혹 제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주장.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특보인 전 의원은 7일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 9891달러(약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2015년 기준 3만 9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의 해명에 관해 전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둘째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고지 거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안 후보 해명은 반쪽 짜리다.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안했다"고 안 후보 측 해명을 비판했다.

또 "자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 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고지 거부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 안 후보는 별도 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며 "그것이 어떻게 허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합리적 문제제기다. 이를 덮으려고 모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한 행동이다.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안 후보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공직자들이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덕적 잣대가 본인 재산 신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취지에 반해 굳이 자녀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안 후보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안 후보 중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가"라고 물으며 안 후보 태도를 질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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