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에 “사법부 완전히 미쳤다…침이라도 뱉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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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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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고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분노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고 첫 인사를 건넨 뒤 “사법부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싶은,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최순실에 대한 면죄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법리상 판단을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사실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인데, 혹시나 (같은 판단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두 달 간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고 특검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삼성의 뇌물죄.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박근혜 대통령을)구속 내지는 탄핵할 수 있다”며 “특히 삼성 뇌물 관련된 것은 최순실, 박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다.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이상 되는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다. ‘일단 감옥행은 면했다’(면서). 왜냐하면 세월호나 블랙리스트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감옥에서 오래 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정유라는 거부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 기각 사유에서 경제적 영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들이 공분한 정황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물은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

안 의원은 “특검이 상당히 위기를 맞았다.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빠져버렸고,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의 총수에게 뇌물 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특검이 그래도 이번 기소의결을 통해 정경유착, 우리 사회에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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