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고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분노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고 첫 인사를 건넨 뒤 “사법부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싶은,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최순실에 대한 면죄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법리상 판단을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사실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인데, 혹시나 (같은 판단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두 달 간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고 특검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삼성의 뇌물죄.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박근혜 대통령을)구속 내지는 탄핵할 수 있다”며 “특히 삼성 뇌물 관련된 것은 최순실, 박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다.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이상 되는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다. ‘일단 감옥행은 면했다’(면서). 왜냐하면 세월호나 블랙리스트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감옥에서 오래 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정유라는 거부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 기각 사유에서 경제적 영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들이 공분한 정황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물은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
안 의원은 “특검이 상당히 위기를 맞았다.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빠져버렸고,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의 총수에게 뇌물 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특검이 그래도 이번 기소의결을 통해 정경유착, 우리 사회에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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