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참…국민의당 “아직도 法 위에 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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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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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DB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불참에 대해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3일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참석하고,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헌법과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재판에 불 출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아직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께 하였던 자신의 약속대로 특검과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또한 업무중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세금과 국가조직을 이용하는 돌출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궤변과 돌출행동을 하기보다는,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헌법과 법질서를 따르고,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도 더했다.

그는 “더 이상 혐오스런 모르쇠, 떠넘기기, 축소·은폐의 거짓과 위선을 중단하고 국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인이 나서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많은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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