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중징계 요청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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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혐의 사실은 대부분 인정… "추가 제기된 의혹은 기억나지 않아" 주장
행정절차 거쳐 형사고발도 병행…파면·해임 등 중징계 확정 가능성 커

외교부는 주 칠레 대사관 소속으로 현지 미성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박 모 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1일 한국으로 소환된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씨는 이날 직위 해제됐다. 박 씨는 현지 방송에 나온 것처럼 여성 2명을 상대로 포옹과 키스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4급)는 고위공무원이 아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며 징계위는 내주 개최될 예정이다. 본인의 진술서와 현지 방송물 등 물증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의 경우 5년 공직재임용 제한과 급여·퇴직수당 50% 감액, 해임은 3년 공직재임용 제한(금품수수·공금횡령은 퇴직급여 25% 감액)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피해 여성들이 칠레 사법당국에 형사고소를 한 관련 자료와 주 칠레 대사관의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를 합쳐 고발한다. 박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지 교민이 제기한 추가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랐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박 씨가 맡고 있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12월초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내년 초 재개강할지 여부는 제도 미비점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레 주재 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지는 대해서도 검토를 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향후 하위직 직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공관장이나 상급자에 대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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