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규정…키친 캐비닛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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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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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에 대해 규정한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최순실은 단순한 '키친 캐비닛'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나 토의 역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며,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인물을 뜻한다.

2001년 6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키친 캐비닛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측근 비리가 발생했으나 그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은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이 있다",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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