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朴대통령에게 변론의 기회가 없었다…탄핵 사유 명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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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1시 35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이 야당이 지목한 박 대통령의 세 가지 탄핵 사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의가 있다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는 적어도 1심 판결 정도가 있어야 유죄 여부가 판단된다"며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사인보다 더 신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의총에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고 얘기했음에도 그걸 변명할 사유가 있는 지 생각해야한다 한다"며 비박계를 비판했다.

이어 “(비박계는)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사유가 광화문 민심과 촛불이라고 한다. 민심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시위와 시위대 숫자와 언론의 뉴스, 여론조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탄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법률이어야 하고 이후 한국을 이끌어갈 모든 기준은 법치주의여야 한다“면서 탄핵안에 반대할 것을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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