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장시호, 줄줄이 청문회 불출석…동행명령장 발부 수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5일 16시 51분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 일가가 국정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최순실 씨의 조카이자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가 오는 7, 8일 예정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5일 제출했다. 이에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최순실 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중 최 씨의 불출석 소식을 듣고 최 씨를 청문회에 출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일가를 출석시킬 다음 조치는 동행명령장 발부다.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 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집행한다. 수감 중인 최 씨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이를 집행한다.

만약 동행명령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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