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항소심도 무죄 “검·경, 세월호 국민 갈등 소재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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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0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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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명함 반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김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격하게 대응한 이 간사를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제가 초기부터 하지 않은 행위, 하지 않은 말로 (검찰이)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오해를 샀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를 국민들 갈등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사건 당일인 9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게)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날이었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 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고 소리쳐 유가족의 폭행을 유발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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