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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위법” 대법원에 제소 vs 보건복지부 “엄정 대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9 15:05
2016년 8월 19일 15시 05분
입력
2016-08-19 14:09
2016년 8월 1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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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19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맞대응했다.
이날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2831명을 확정하고 8월에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사무국장은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을 펼칠 때 발생하는 재원이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4일 내려진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19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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