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 유출은 위법’ 靑 입장에 김종인 “국민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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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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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동아일보DB)
사진=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동아일보DB)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맹비난 한 것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일반 국민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정수석은 검찰을 관장하고 있는 위치인데,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다면 과연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냉철한 판단 아래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발표를 통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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