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 김수민 영장 재청구 “왕주현과 형평성…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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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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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이들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볼 때 지시에 따라 움직인 왕 전 사무부총장보다 더 중한 처단이 예상되고 조직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증거수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검토했을 때 양형기준이 이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인정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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