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돈 받아도 과태료만… 법 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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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권성동 법사위장 “처벌 규정 문제” 여야 “법 시행前 위헌여부 가려야”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을 두 달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산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되지만 죄질이 더 나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에 그친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부분을 두고 “민간인 가운데 공공성이 더 큰 분야도 많은데 유독 이들만 포함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올해 3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하겠단 말씀을 하셨다”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한우나 굴비 세트의 금액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분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선물 가액 상한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어업민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매일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적 있느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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