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권익위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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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쏟아지는 문의에 명쾌한 답 못줘
정치권은 “헌재 결정 지켜본뒤…”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 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걸려오니 일일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적용 대상만 대략 4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애매한 사례가 무수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제안했던 권익위는 최근에야 법 적용 대상 기관과 종사자 수를 확정했다. 대상 기관은 3만9969개, 종사자 수는 약 2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까지 합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기업 사외보 업무 관계자, 소식지를 내는 각종 시민·사회·문화단체, 재단 관계자 등과 같이 입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대상자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김영란법#헌재#정치권#부정 청탁#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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