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사외보 등 정기물 내면 규제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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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정기 소식지도 문제 되나” 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 사외보를 내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시민·사회·문화단체의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했다. 그동안 이 법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던 관련 기관, 단체 등은 당황스러워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2일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 시민단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정기간행물인 월간 참여사회를 발행하고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상대로 격월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월간 경실련’을 발행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부한 회원에게 소식지를 보내 준다는 이유로 언론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기러기’를 격월로 내는 흥사단 측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침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출판물을 내고 있는 문화단체들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삼성문화재단은 1년에 2회 회원소식지 ‘문화와 나’를 무료로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국립극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등도 대부분 월 1회 꼴로 잡지를 발행한다. 이들 단체는 “출판물 문제는 전혀 생각도 못한 사안”이라며 “우리 소식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냐”라고 반문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사외보 발행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매달 80만∼90만 부씩 발행하는 사외보 ‘향장’ 등 브랜드별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A그룹은 11일 회의를 열고 계열사별로 사보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각 법무팀에 지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온라인판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기본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웹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종합
#김영란법#부정청탁#정기간행물#문화재단#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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