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 시끄럽다” 항의하니… “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대답[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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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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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늦은 밤 아파트 이웃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미칠 지경인데 해당 이웃에게 항의하면 “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복장 터집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제재 방법도 없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뛰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TV, 오디오소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시 말해 반려견이 내는 소음은 이 규칙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려견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함께 급증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규칙은 시급히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면 메일(kkh@donga.com)을 주시면 전문가들과 상의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층견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구청 접수도 안받아

서울 성동구의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30년 넘게 아파트 생활하면서 반려견 소음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간 층간소음은 남의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청과 구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도 반려견 소음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민원 접수조차 안합니다. 새벽 1시에도 짖어대고 난리라 잠도 못 잡니다.

시작은 작년 8월 아랫집이 이사 온 뒤부터입니다. 매일 정말 매일같이 개가 짖습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이른 아침에도 수시로 짖어대서 관리소를 통해 수없이 이야기하며 힘들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때마다 관리소를 통해 사과 하는 듯 했지만 어언 1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가 짖는 정도가 밤새 울부짖고 목이 찢어질 듯 울어댑니다. 관리소나 주변 이웃에 이야기하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방치하는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로 인해 집에서 편히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좀 쉬고 싶은 날에도 보란 듯이 개가 짖기 시작해서 불안한 지경입니다.아래층 현관문에 대고 공동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개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피해를 주지 말라고 몇 번이고 외쳤지만 목만 아픕니다.

지난달 6일 집안 제사 음식 준비하며 있는데 저녁 8시경부터 본격적인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 저러고 말겠지 하더니, 멈추지 않는 개 짖는 소리에 다들 아래층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했더니 시동생이 안되겠다고 내려가길래 남편과 제가 말려야 할 것 같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랫집 주인을 마주하게 돼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혹시 개 안 좋아하시죠?” 라며 “이사 올 때부터 반려견 키워도 된다고 계약해서 왔고, 정당하게 이사 와서 키우고 있다”면서 반박하더라고요. “누가 키우지 말라고 했나요? 키워도 되는데 주변 이웃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라고 소리치며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하도 쿵쿵대니까 반려견이 놀라서 짖는 거라는 말까지 합니다.저희는 이 아파트 살면서 층간소음 민원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집 안에서 소음 내지 않으려고 자식들이 다 커 출가 했어도 매트도 그대로 설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기척이 날 지언정 반려견이 매일같이 밤새 짖어댈 정도로 집 안에서 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래층 사람은 “집주인과 이야기할 거고 싫은 사람이 이사가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반려견 냄새며 소음이며 밖으로 새지 않게끔 매일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조용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말이 “미친 사람처럼 또 소리를 지르면 소란죄로 신고하고, 현관문 근처에 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소리 지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다가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가족들이 말려 급히 집으로 왔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납니다.

괜히 개한테 화풀이 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싶고 저런 주인을 만난 개가 불쌍해 죽겠습니다. 이런 한바탕 일이 있고도 여전히 조용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나 방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답답합니다. 소송을 위해 반려견 짖는 소리를 녹음하고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소음은 최악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신고도 안하고 참았는데, 그 집에 시끄럽다고 저처럼 항의하는 집이 없는건지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 인터폰하고 항의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복수해줄 방법은 없나요? 말도 안되지만 전기충격기나 강력한 진동충격기를 사용해서 반려견이 짖을 때 바닥에 대면 도움이 되질 않을까요?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실전 팁’

아파트 빌라 같은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의 증가하면서 피해 민원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반려견이 짖는 소리 녹음본과 함께 정식민원접수를 하시고,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소를통해 아래층 집안에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하게 해서 주인이 없을 때 반려견이 어떤 이상행동을 하지는 관찰하도록 요청하십시요.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권고 요청해야합니다.

자구책으로는 집의현관입구에는 중문을 설치하시고, 화장실 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하거나 문풍지로 주위를 철저하게 감싸보십시요. 그리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업체를 통해 수면을 취하는 방은 가급적 벽과 바닥에 흡음재와 두꺼운 석고보드를이용하여 방음시설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한 음악 같은 백색소음을 듣는 것도 수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에 피해를 직접 호소해 해결된 경우는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개소리#개짖는소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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