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한 변협 하창우 회장 인터뷰 “위헌조항 고쳐 더 좋은 법 만들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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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적용대상 모호, 죄형법정주의 위배

“아무리 여론이 지지한다 해도 위헌적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해선 안 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사진)은 6일 본보와 만나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 내용 외에도 김영란법 내용 중 배우자 신고 의무 등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 회장은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형사처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하 회장은 김영란법에서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공직자가 가지는 직업윤리와 준법의식,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인생관이나 신조 등과 같이 가치와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조차 극심한 양심적 갈등을 야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 회장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에는 언론 활동과 무관한 경비원이나 운전사 등도 포함돼 과잉 입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더 좋은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렇다 해도 여러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영란법#변협#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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