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조항 위헌땐 법 전체 제동걸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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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헌재 위헌여부 결정 주목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사건은 모두 하나로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체들은 김영란법의 일부 적용 대상 등을 문제 삼았지만 원칙적으로 헌재는 김영란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법 45조에 따르면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청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99년 4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660m²(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을 위헌 결정하면서 택지소유상한법 전체를 위헌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헌재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조항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 조항이 김영란법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 전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시행은 미뤄진다. 결정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청구 대상이 사라져 “권익 보호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을 언제 선고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9월 마지막 주의 경우 선고일(29일)이 법 시행일(28일)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9월 정기선고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초순이나 8월에 별도의 특별 기일을 정해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관측이 많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영란법#헌법재판소#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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