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사위원장, 새누리에 양보…국회의장은 野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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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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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난항을 겪고 있는 20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원내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더민주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원구성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입장을 바꿔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를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현재 야당인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특정 당이 운영, 예결,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면서도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 입장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갈리기도 해서 '상원(上院)'으로 불리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1당이 되고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왔으나 새누리당이 2당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 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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