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희대의 망국법”…野-의장에 협조 당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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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부결 처리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 야당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고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로 나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주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4월 총선에서 뽑힐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며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비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의 반대를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내용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추가한다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인 만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또 국회의장께서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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