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51년만에 ‘피고’ 된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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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사라지자 예비후보들 소송

‘직무유기’ 국회가 ‘피고(被告·소송을 당한 사람)’ 신세가 됐다.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자 4·13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6일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 ‘피고’는 바로 국회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 국회 전체가 의정활동과 관련해 피고가 된 건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 소송 이후 51년 만이다.

여야 협상은 6일에도 겉돌았다. 선거구 획정도,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협상도 진척이 없었다. 다만 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없는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안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직무유기#국회#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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