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법률안 청탁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도선사협회 A 회장과 지회장 11명 등 모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게서 전시회 부스를 무료로 제공받아 지역구 업체가 이용하도록 한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발 의원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8월 20∼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5060만 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3개를 배정받았다. 협회는 이 부스들을 B, C, D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의원들은 지역구 업체가 사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도선사협회가 도선사 정년연장 법률안 입법을 위해 이 같은 ‘부스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사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B, C 의원은 지난해 7월 현행 만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68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 도선사협회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회의원 31명에게 후원금 2억1320만 원을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했다. 법인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의원 대부분은 도선사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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