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드론 운행범위 확대… 미래 먹거리 키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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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자율 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등 사업군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자율 주행차가 시범 운행될 수 있도록 자율조향장치를 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 자동차 기준(유엔 기준)은 지정된 경로를 운전자의 조종 없이도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자율조향장치를 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 운행 허가 요건도 마련한다.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자, 동승자 등 두 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도 있어야 한다. 또 시험도로에서 5000km 이상을 시험 운행한 차만 도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 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위한 ‘운행 구간’도 확정했다. 고속도로는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에서 신갈, 호법 갈림목까지 41km 구간, 일반국도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의 320km 구간이다. 정부는 자율 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차선을 도색하고 도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 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3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도심 서킷에서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자율 주행차 기술을 선보였다. 저속으로 달릴 때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앞차를 따라가는 기술, 장애물이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는 기술, 차선을 유지하는 기술 등이다.

150kg 이하의 드론의 경우 허가 사업자(대한항공, CJ대한통운 등 15개사)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시범 지역(부산 해운대구 중동, 대구 달성군 구지면 등 4곳)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종자가 드론을 가시권을 벗어난 곳까지 띄우거나 ‘일출 전, 일몰 후’에 날리거나, 비행 고도 150m를 넘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가 과도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융합 제품, 3차원(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무경 fighter@donga.com·강유현 기자
#자율주행#운행범위#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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